1. 경매 입찰 당일 반드시 챙겨야 할 것
1) 본인 단독 입찰 시
- 신분증과 도장
- 입찰보증금
2) 대리입찰일 경우
- 대리입찰자의 신분증과 도장
- 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
- 입찰보증금
3) 공동 입찰인 경우
- 공동입찰신고서
- 공동입찰자목록
- 공동입찰자 전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입찰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포함)
- 공동입찰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정이 찍혀 있는 위임장 (미참석자가 있는 경우 미참석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필요)
- 입찰 보증금
2. 입찰 시 체크리스트
1) 입찰 가격 수정은 절대 불가능하다.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며, 잘못 적었다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입찰표에 재작성 해야한다. 초보자라면 집에서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 가는것이 좋다. 법원에가서 작성하려하면 익숙치 않은 환경탓에 긴장이 되고 오기재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 입찰 가격은 신중하게, 정확하게 기재한다.
입찰 가격을 적을때는 집중해서 정확하게 기재하고, '0'하나만 달라져도 입찰이냐 패찰이냐 여부가 판가름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초보라면 기일입찰표는 집중해서 작성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선작성해 법원에 가도록 하자
만약 현장분위기를 보고 금액을 업, 다운 하려고 하면 미리 인정사항은 모두 작성해 입찰가 금액만 비워두는 방법이 좋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긴장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개별 매각물건은 사건번호뿐 아니라 물건번호도 존재하기에 그것 역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물건번호를 적지 않으면 어떤 물건에 입찰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처리는 당연하다. 여기서 만약 무효처리가 된다면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4) 입찰 보증금은 입찰가의 10%가 아닌, 최저 매각가의 10% 이상이다.
법원경매정보사이트 https://www.courtauction.go.kr/ 보면 보증금 액수가 적혀 있고, 거기 금액대로 준비하면 되는데 가끔 부족하게 넣는 경우가 생긴다. 더 많이 넣는것은 상관없지만 더 부족한건 1등을 해도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넣어야 한다. 현금보다는 수표한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현금이라면 동전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증금 봉투에 넣어야 한다.
5) 필요서류가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한다.
앞서 말한 준비물은 반드시 챙기자. 특히 대리입찰일 경우 준비물이 많아지는데 입찰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경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또 법인입찰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입찰봉투를 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모든 사항을 재점검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부동산 경매 소액 경매, 청약보다 쉬운 경매책에서 일부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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