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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절차는 모두 큰 그림에서 보면 "매각신청(매각의뢰) -> 매각공고(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결정 -> 매각대금(잔대금)납부 -> 소유권 이전(점유사용) -> 배당" 순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나 단계별로 세부절차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2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물건과 투자 금액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기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토대로 각각의 특징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 경매 | 공매 |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 국제징수법 |
거래 물건 | 매매 물건 | 매매 물건 + 임대(대부) 물건 |
물건검색 사이트 | 대한믹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온비드 |
입찰 장소 | 법원 | 온비드나 공공기관 |
매각대금을 미납한 낙찰자의 매수자 자격 제한 |
해당 물건의 재경매 참여 불가능 | 가능 |
최저매각가격 차감 정도 |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이 20% 또는 30%씩 차감 | 유찰 시 최재매각가격이 10%씩 차감 (1차 공매 예정가격의 50% 한도) |
낙찰 후 매각결정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 14일 | 3일(압류재산) |
매각대금(매매대금) 납부 방법 | 한꺼번에 납부 | 1개월에서 최장 5년 기간 내로 분할납부 (단, 할부 시 이자 납부) |
매각대금(잔대금) 미남 시 입찰보증금 처리 방법 |
입찰보증금을 배당할 금액에 포함 | 국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고, 매도자 등에 귀속 |
소유권 이전 방법 |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해야함 | 매매대금의 1/2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구너을 설정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 국공채 등을 제출해도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집행법원이 매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등기관에 촉탁 | 압류재산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고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은 매수인이 직접 위임기간을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
명도받는 방법 | 기본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활용 가능 | 기본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며 명도소송만 활용할 수 있음 |
점유 방법 | 매각 대금 전액 납부 |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선납하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점유하여 사용 가능 |
매수인 명의 변경 | 할 수 없음 | 제3자가 계약을 이어받아 잔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명의변경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 매각허가결정 전(낙찰 후 7일 이내)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압류재산) 또는 등기소(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등)에 제출 |
2. 마치며
경매는 일반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공매의 경우 일반사람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높은 경쟁률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매자산 중에는 굳이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물건도 많은게 사실이다. 또한 신탁공매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공매방식으로 하면 낙찰받은 확률도 높아지기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 중요한 도구인 경매와 공매 모두를 한꺼번에 공부하는게 낙찰의 기회를 높이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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