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2 공매와 경매 차이, 압류와 가압류 차이 광의적으로 보면 경매는 물건을 팔고자하는 사람의 물건(매도자)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자) 중 청약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매도하는 거래이다. 이때 경매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본인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경매를 진행하면 사경매, 때로는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인 주체들이 나서 경매를 진행하면 공경매이다. 공매에 넘어간 경우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경매에 넘어간 사유는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못해서인 이유가 많다. 결국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후 회수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다만 경매, 공매 각각의 근거법, 이해관계자, 입찰 방식, 매각 장소 등이 다르다. 1. 경매와 공매.. 2023. 9. 18. 공매 진행 절차 요약 쉽게! 1. 공매 알아보기 경매는 법원에서 직접 현장 입찰을 하게 되지만, 공매의 경우 공매포털 온비드 (www.onbid.co.kr)를 통한 인터넷 입찰을 한다. 공매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경매에 비해 물건이 많지 않다. 특히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것이 공매의 리스크다. 만약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으면 경매는 인도명령을 통해 신속히 명도를 진행하지만, 공매눈 6개월 - 1년 걸릴 수 있는 정식 명도소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등기부등본상에 만약 공공기관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깊게 봐야한다. 만약 2개가 동시 진행될 경우, 잔금을 빨리 지급한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를 활용해 경매에서 만약 낙찰가액이 높다는..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