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서류2 경매 핵심 서류 (3) 감정평가서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내린 후 경매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적정가격에 매각해 채권자들의 만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가를 정하면, 법원은 이름 감안해 최저매각가격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1회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와 같다.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4일 전에 공개된다. 감정평가서는 1.감정평가표 2. 산출근거 및 평가 의견 3.감정평가명세표 4.감정평가 요항표 5.위치도 6.지적도 7.내부구조도 8.물건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평가인은 다양한 평가자료를 통해 조사서를 작성한다. 주변 시세뿐 아니라 임차권 여부, 임차권의 대항력 여부, 법정지상권 유무, 유치권 존부 등을 확인한다. 다만 일반 경매 참.. 2023. 8. 24. 경매 핵심 서류 (2)현황조사서 경매사건이 접수되고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있으면, 집행관이 경매 부동산으로 가서 현재 상태,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집행관 현황조사서다. 현황조사서는 입찰일 14일전에 공개된다. 1. 경매 핵심 서류 현황조사서란? 경매 사건번호가 먼저 보인다. 사건번호는 경매사건 하나하나의 고유한 번호다. 또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실시한 조사일시 및 집행관의 현황조사 횟수 전부를 기재한다. 나아가 현황조사 결과, 부동산에 있는 임대차 정보를 기록한다. 2. 부동산의 점유 관계 현황조사서에는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임차인과 점유자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면 경매 후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문제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낙찰자..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