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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 차이, 압류와 가압류 차이 광의적으로 보면 경매는 물건을 팔고자하는 사람의 물건(매도자)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자) 중 청약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매도하는 거래이다. 이때 경매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본인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경매를 진행하면 사경매, 때로는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인 주체들이 나서 경매를 진행하면 공경매이다. 공매에 넘어간 경우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경매에 넘어간 사유는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못해서인 이유가 많다. 결국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후 회수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다만 경매, 공매 각각의 근거법, 이해관계자, 입찰 방식, 매각 장소 등이 다르다. 1. 경매와 공매.. 2023. 9. 18.
공매 진행 절차 요약 쉽게! 1. 공매 알아보기 경매는 법원에서 직접 현장 입찰을 하게 되지만, 공매의 경우 공매포털 온비드 (www.onbid.co.kr)를 통한 인터넷 입찰을 한다. 공매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경매에 비해 물건이 많지 않다. 특히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것이 공매의 리스크다. 만약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으면 경매는 인도명령을 통해 신속히 명도를 진행하지만, 공매눈 6개월 - 1년 걸릴 수 있는 정식 명도소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등기부등본상에 만약 공공기관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깊게 봐야한다. 만약 2개가 동시 진행될 경우, 잔금을 빨리 지급한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를 활용해 경매에서 만약 낙찰가액이 높다는.. 2023. 8. 29.
경매 VS 공매! 경매와 공매 차이점 살펴보기 경매와 공매의 절차는 모두 큰 그림에서 보면 "매각신청(매각의뢰) -> 매각공고(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결정 -> 매각대금(잔대금)납부 -> 소유권 이전(점유사용) -> 배당" 순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나 단계별로 세부절차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2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물건과 투자 금액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기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토대로 각각의 특징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경매 공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국제징수법 거래 물건 매매 물건 매매 물건 + 임대(대부) 물건 물건검색 사이트 대한믹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온비드 입찰 장소 법원 온비드나 공공기관 매각대금을 미납한 낙찰자의 매수자 자격 제한 해당 물건의 재경매 참여 불가능 가능 최저매.. 2023. 8. 18.
대표적인 경매 및 공매 정보 사이트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부터 경매정보앱까지 자신에게 맞는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실제로 정보들을 보며 지속적으로 열람해보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 대표적인 경매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경매사이트로, 전국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경매 정보를 제공한다. 1) 경매공고: 관련된 경매물건의 배당요구 마감일이나 법원별 경매물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2) 경매물건: 다양한 조건을 입력하여 원하는 경매 진행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의 조회수가 많은 물건이나 관심있는 물건으로 등록한 횟수가 많은 물건, 또는 신경매되거나 재경매되는 물건 중 공고되지 않..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