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SOS사업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나 질별으로 돌바줄 사람이 없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가사활동 지원 , 식사배달, 병원동행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1. 이용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주 대상)
2. 자격기준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3. 이용금액
1)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전액 자부담: 그 외 구민
* 1인 연간 한도지원금액 : 1,600,000원
4. 이용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내 돌봄 SOS 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
1) 일시재가서비스
가정에 요양보호사 또는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지원
-이용기준: 연간 최대 60시간
-이용금액: 3시간 기준 52,880원
2) 단기 시설 서비스
일정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내에서 보호
-이용기준: 연간 최대 14일
-이용금액: 1일 기준 63,250원
3) 동행지원서비스
필수적인 외출활동(병원,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하여 업무보조
-이용기준: 연간 최대 12회
-이용금액: 1시간 기준 15,400원 (교통비 연간 12만원 이내 지급)
4) 주거편의 서비스
-수리, 보수: 간단한 소수리, 보수 서비스 제공 (형광등, 수도꼭지 교체 등 간단한 가정 내 수리)
5) 식사배달 서비스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사배달
-이용기준: 연간 최대 30식
-이용금액: 1식 8,900원
6) 안부확인 서비스
일상적인 안부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7) 건강지원 서비스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8) 돌봄제도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공적 돌봄제도 안내 및 연계
9) 사례관리 연계
찾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 안내 및 연계
10) 긴급지원 연계
긴급복지지원 등 안내 및 연계
6.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신청 (본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 방문상담 (돌봄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 파악) > 돌봄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맞춤서비스 제공)
> 종결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진행을 점검하고 서비스 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7. 문의
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02-2286-6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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