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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편안하게" 살기

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 신청 방법

by 디스_인포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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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1.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귄리를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도 지원 가능

 

2. 이용절차

1) 신청: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

2) 후견대상자 선정: 치매안신센터는 치매노인의 독거여부, 소득수준, 후견이 필요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3)후견심판청구 준비: 치매안신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로부터 받고,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후견심판청구: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5)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6)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3. 지원내용 (지원 금액)

-후견인심판청구비용 지원: 실비 1인당 최대50만원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 월 20만원, 월 최대 40만원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4. 신청방법

-치매어르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문의 (상담콜센터 연락처 : 1899-9988)

5. 공공후견인 Q&A

Q1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나, 보통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등의 업무를 합니다

Q2 누가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자, 형집행중인자 등 결격사유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받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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