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적으로 보면 경매는 물건을 팔고자하는 사람의 물건(매도자)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자) 중 청약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매도하는 거래이다. 이때 경매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본인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경매를 진행하면 사경매, 때로는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인 주체들이 나서 경매를 진행하면 공경매이다. 공매에 넘어간 경우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경매에 넘어간 사유는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못해서인 이유가 많다. 결국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후 회수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다만 경매, 공매 각각의 근거법, 이해관계자, 입찰 방식, 매각 장소 등이 다르다.
1. 경매와 공매 쉽게 구분하기
구분 | 공매 (압류 재산) | 경매 |
진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법원 |
정의 |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 사람 (A)의 부동산을 압류 후 공개매각하여 세금 회수 | 빛(채권)을 갚지 않은 사람(A)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 회수 |
이해관계자 | A: 채납자 (국민 등) B: 과세자 (국가 등) |
A: 채무자 (개인, 기업) B: 채권자 (은행, 개인, 기업 등) |
진행 | 기간 입찰 (통상 월~수 온비드에서) | 기일입찰 (어느 특정한 날 법원) |
장소 | 온비드 사이트 입찰 (온라인) | 법원 입찰 (오프라인) |
기타 | 압류재산 외 공매재산 - 국유재산, 유입재산, 수탁재산 등 |
임의 경매, 강제 경매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경매'이다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나서는 경우도 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누군가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여 해당 체납자의 물건을 압류 및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국가의 세금을 충당하는데, 이것이 '공매'이고 해당 매각 대상 물건을 '압류 재산'이라고 부른다
2. 압류와 가압류 구분하기
압류 또는 가압류라는 단어는 공매 공부를 하면 계속해서 듣게될 단어이다. 대부분 공매물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1) 국가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미납 A=체납자
2) 국가, A가 소유한 B부동산 '압류'
3) 국가, A가 계속 체납 시 B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세금을 회수
여기서 압류는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체납자가 세금을 갚기전에 보유한 재산을 매각할 시 국가 입장에서는 해당 세금을 거둬들일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해당 부동산 등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것이다. '가압류'라는 단어도 자주 쓴다. 여기서 압류와의 차이는 '임시 가'를 쓰는 '가'압류라는 점이다. 말 그대로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가압류는 소송 등이 장기가 ㄴ소요되므로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차용증 등 소명자료만 가지고도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압류는 소송 등 판결문 [집행권원]이 있다면 바로 등기부등본상 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세금 또는 돈을 계속 갚지 않는 경우 압류는 판결문 등이 있기에 바로 공매 또는 경매를 집행하여 돈을 회수할수 있다. 가압류는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경공매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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