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으로 "자유롭게" 살기

공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by 디스_인포 2023. 9. 27.
반응형

공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공매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부동산 공매에서 공유자(동일한 부동산 소유자 중 한 명)가 해당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나 요구 사항을 가리킨다. 이 권리는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분할 판매 시 자주 발생하며, 공매 시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특징 

1. 공동 소유자: 이 권리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둘 이상의 소유자 중 한 명에게 주어진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공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우선적 매수: 공매에서 해당 부동산을 낙찰하려는 공유자는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입찰자보다 좋은 조건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3. 시간 제한: 공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은 주어진 시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시간 제한을 놓치면 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낙찰가와 매수 조건: 공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반적으로 낙찰가와 구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경매 공고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례로 이해하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부부가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남편 50, 아내 50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 세금을 미납할 수 밖에 없었고, 최종 해당 지분이 공매로 넘어가 누군가에게 낙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최고가 매수신고인보다 앞서 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아내애게 살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공매에서의 "공유자 우선 매수" 라고 한다. 

 

경매와 공매 우선매수청구권 차이 

단 경매와 공매가 우선매수청구권을 신청할수는 있지만 그 가능시점이 다르다. 경매는 입찰기일 당일에 입찰을 종결한다는 고지전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매는 낙찰 후 4일 뒤인 매각결정 시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공매와 경매 차이, 압류와 가압류 차이

 

공매와 경매 차이, 압류 절차 압류와 가압류 차이

광의적으로 보면 경매는 물건을 팔고자하는 사람의 물건(매도자)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자) 중 청약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매도하는 거래이다. 이때 경매의 주체가

awakeme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