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나 경매를 공부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수의계약과 낙찰대금 배분일이다. 경매에서는 주로 배당,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불리워 때때로 헷갈리는 용어이다. 공매 수의계약, 배분/배당에 대해 일반적이면서도 간단한 설명을 통해 기초적인 공매 지식을 배워보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1. 부동산 공매 수의계약
수의계약 (Contract for Deed): 공매 수의계약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한 입찰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가리킨다. 이 계약은 부동산의 판매 조건과 가격, 납부 일정, 보증금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부동산 공매의 경우 최저가로 유찰되어도 입찰자가 없을경우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
온비드 사이트로 들어가 물건 > 수의계약가능물건 으로 검색해서 확인한다.
유찰이 되어 더이상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지만, 그런만큼 권리분석 손품 발품을 더 철저하게 진행해야 성공적인 공매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2. 공매 낙찰대금 배분(배당)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부르고, 경매에서는 배당으로 불리워 혹시나 다른 단계인지 헷갈릴수 있지만 주체만 다를뿐 사실상 같은 단계라고 볼수 있다. 배분(공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낙찰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행위이며 배당(경매)는 법원에서 경매 낙찰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종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행위와 동시에 배분/배당 행위가 이뤄진다. 잔금 납부 후 30일 내에 낙찰 대금을 '법정 순서에 따라 ' 나눠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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