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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초 입주기업에 한해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5년간), 법인세(5년간)가 100% 감면된다. 기숙사 역시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전매 제한이 없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및 불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장소이다. 주로 IT,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연구 및 개발, 창업 등의 업종이 입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가능 업종
1.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2. 정보기술(IT)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3. 디자인 및 그래픽 디자인
4.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5. 연구 및 개발(R&D)
6. 창업 및 벤처 기업
7.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
8.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9. 게임 개발 및 엔터테인먼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종은 해당 센터의 입주 조건 및 정책을 확인하고, 센터 관리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불가 업종으로는 유통업, 무역, 도소매 관련, 의료기기 매매업, 지원 업무적인 시설에만 가능한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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