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운영하며 지출한 돈은 대부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는 취득할때 들어간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비용, 창틀 교체 비용 정도이다. 물론 이 비용도 법인 역시 공제 받는다.
그런데 법인세로 넘어가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보일러 수리비용, 도배 장판 교체비용, 부동산 임장을 위한 교통비 등은 개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다. 하지만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어차피 보일러를 수리하고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임장을 하게 된다. 낙찰받은 집의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30 만 원, 도배 장판 교체에 50 만 원 해서 총 80만원이 들었다고 치면 개인일때는 이 80 만 원이 모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렇다고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도 아니라서 세금공제도 받을 수 없다. 반면 법인이라면 내 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굵직한 금액인 교체비용 말고도 알게 모르게 지출이 꽤 생긴다. 점심값, 기름값, 통행료 등 이런 자잘한 돈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런 활동비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설립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것이다.
그렇다면 법인 운영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
1. 법인 회사 인건비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여기에 4대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쓰이는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추세이무로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다양한 항목을 정할 수 있다.
2. 법인 사업장 임대료
법인 사무실에 대한 차임 및 보증금도 공제 대상이다. 사무실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집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인테리어 비용 공제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난방시설 교체, 창틀 교체, 발코니 확장, 홈오토 추가, 시스템에어컨 추가 등은 법인 추가과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교체, 페인트, 보일러 수리, 조명교체, 화장실 수리, 마루 공사 등 수익적지출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통행료 등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히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은 차량가격에서 연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받는것이 가능하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 단 직원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가 인정되지 않고, 대신 활동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통신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팩스 요금 등이다. 휴대폰의 경우는 법인 명의일 경우 통신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직원 명의일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고, 대신 활동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활동비
임지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출되는 실비이다. 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식비, 유류비, 출장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는 것만 인정되면 대부분의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7. 비품구입비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업무에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 집 근처 마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는것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회사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마트에서 산 것이라면 인정될수 있을것이다. 매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건강보험료
법인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보험료 자체도 낮지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적다. 게다가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이나 30세 이하의 미혼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수도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건강보험료가 은근히 부담이다. 연소득 500 만 원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총합이 9억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고 보유한 부동산이 많아지면 더 높아진다.
그런데 법인은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된다. 대표이사도 엄연히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대표이사 앞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도 있다.
'부동산으로 "자유롭게" 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등급 강등 후 상승방법 + 부동산 투자같이해요! (0) | 2023.09.17 |
---|---|
부동산 법인 장단점 및 임대사업자와의 차이 (0) | 2023.09.15 |
경매 입찰 쉽게 하는 방법 (0) | 2023.09.06 |
경매 정보 제공에 최적화된 사이트와 어플 (2) | 2023.08.31 |
주거 형태에 따른 집의 종류 (0)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