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입찰 준비물 챙기기
입찰표, 입찰봉투, 입찰보증금,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1)입찰표
입찰표는 미리 작성해 사전에 준비해두는게 좋은데, 스피드옥션 같은 사이트를 통합 입찰표 작성기능을 활용하는걸 추천한다. .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 인적사항 입찰 가격, 보증금 등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절대로 수정의 흔적이 있으면 안되고 그럴 경우 무효처리가 된다. 미리 작성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줄이고 혹시나 수기로 작성하다가 작성 과정에서 잘못하면 수정한 흔적이 있거나 금액을 잘못 쓰는 등의 실수로 당일에 낙찰에 실패할 수 있기에 미리 입찰표를 차분히 작성해 둔다.
(2)입찰봉투
입찰봉투는 노란색 큰 봉투와 돈을 넣는 작은 봉투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봉투에는 이름과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일 경우는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찍는다. 작은봉투 역시 도장을 찍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입찰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입찰표와 함께 큰 봉투에 넣어서 법정 앞쪽에 투명한 상자에 넣는다.
2. 경매 기일 변경 / 입찰 마감 시간 / 주차 여건 확인
현장 출발 전 전화, 법원 홈페이지, 사설 유료 사이트 등을 통해 입찰 기일을 한번 더 확인한다. 게시판에 취하 면경 기각 등의 내용이 올라오는데 이런 경우가 때때로 생긴다. 또한 입찰 시작은 오전 10시로 동일하나 마감시간은 11시30분 전후로 법원마다 10분에서 20분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마감시간을 확인해 미리 도착하도록 한다. 또한 처음 가는 법원이라면 주차당도 반드시 확인한다. 10시 개찰 시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주차가 더어려워질 수 있고 근처 주차장을 미리 파악해두어 늦게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접수증 챙기기
입찰후 영수증을 주사 는데 이것을 입찰자용 접수증이라고 한다. 분실하면 입찰 절차가 전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나중에 패찰되면 접수증을 제출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만약 낙찰이 되면 영수증 대신 최고가 매수인 증명서를 받게되는 것이다.
4. 대출 상담사 명함
경매장에 가면 많은 대출 상담사가 포진해 있는데, 일단 주는대로 다 받아와서 요긴하게 비교해서 보면 된다. 단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정보가 모두 다 정확한 부분은 아니니 입찰 전 대출 가능 금액이나 규모를 알아볼 때 이 명함들을 활용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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