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라고 하면 아파트나 빌라, 상가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지식산업센터같은 상품도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월세 수입 목적으로 매입하면서도 차익과 현금이라는 2가지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 선호되는 경매 상품이기도 하다. 물론 최근 매매가가 급등해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면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주니 경매 물건 중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개별성이 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 비해 임대 스트레스나 임차인과의 분쟁도 훨씬 덜 편한이며 보유 시 종부세 부담이 없고 비교적 대출한도가 높아 레버리지 효과를 높게 가져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 시 계약금 10%만 있어도 가능하기에 초기 투자금도 적게드는 편이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법도 하나의 팁인데, 여기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이란 말그대로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 전 분양계약서를 사고파는것을 분양권 거래라 하고, 분양받은 자가 입주 전 권리 행태로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그럼 여러 장점을 가진 물건인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 절차를 면밀하게 살펴보자.
1. 분양권 전매 시 필요서류
1)매도인: 분양계약서 원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2) 매수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계약 완료 후 개설),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2.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 절차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의사를 확정하고 가분양권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금까지 또는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 실행된 중도금까지를 매매대금으로 정한다.
2) 매매계약서 검인(실거래 신고)
준공 전 전매는 검인을 받고, 준공 후 전매는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 준공 전 전매라면 매수인은 전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지역 구청 또는 시청의 토지관리과에 가서 검인을 받는다. 검인 필요 서류는 분양권 전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원본, 양수인 신분증, 양도인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다. 준공 후 전매라면 해당 지역 구청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검인 필요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여 실거래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해준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3)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매수인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라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를 신설한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한다.
4) 중도금 대출 승계
중도금 대출 이후 전매일 경우 매도인 중도금 대출을 승계해야한다. 해당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매도인이 계약하고 진행했던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 가능한지 확인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또는 따로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따로 갈 경우 매도인이 먼저 진행한다. 분양권 매매 검인 전 매수인의 재무관련 서류를 받고 검토 후 하자가 없을 때 대출승계를 진행한다.
5) 명의 변경 (권리의무 승계)
매수인은 계약 시 중도금 채무를 승계한다는 대출승계 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는다. 시행사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을 진행한다. 전매의 경우 지정한 날짜에 진행하기 때문에 예약하고 방문한다. 분양계약서 맨 뒷면에 있는 권리의무 승계란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이어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의 인장이 날인되면 매수자에게 분양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다. 신탁사가 없을 경우 신탁사 날인은 생략한다.
6) 원본 분앙계약서 수령
시행사를 방문하여 전매 날인이 완료된 원본 분양계약서를 수령한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의 날인이 필요하무로 1~2주 소요된다.
7)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프리미엄을 받은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이 프리미엄을 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
존경하는 유근용 경매 전문가의의 실전 부동산 경매책에서 일부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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